특허청은 전자상거래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정보자료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대책반을 구성,운영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자상거래상의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보호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 구성된 이 대책반은 앞으로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쟁점을 파악해 다음달말까지 특허청의 전자상거래 대책 기본안을 작성하게 된다.
이 대책반은 또 인터넷을 통한 글로벌 전자출원 문제를 다루는 총괄팀과지재권 관련 통상협력을 전담하는 국제협력팀을 비롯해 상표, 의장팀과 특허, 실용팀, 저작권 및 신지적재산권팀 등 5개 실무팀으로 구성돼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주요 현안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특허청은 앞으로 논의진전에 따라 이 대책반을 특허청 차장이 위원장이 되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대책위원회」로 발전시키는 한편 전자상거래 관련쟁점들에 대한 국제적 논의 경과에 따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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