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전자상거래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정보자료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대책반을 구성,운영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자상거래상의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보호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 구성된 이 대책반은 앞으로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쟁점을 파악해 다음달말까지 특허청의 전자상거래 대책 기본안을 작성하게 된다.
이 대책반은 또 인터넷을 통한 글로벌 전자출원 문제를 다루는 총괄팀과지재권 관련 통상협력을 전담하는 국제협력팀을 비롯해 상표, 의장팀과 특허, 실용팀, 저작권 및 신지적재산권팀 등 5개 실무팀으로 구성돼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주요 현안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특허청은 앞으로 논의진전에 따라 이 대책반을 특허청 차장이 위원장이 되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대책위원회」로 발전시키는 한편 전자상거래 관련쟁점들에 대한 국제적 논의 경과에 따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욱 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속보코스피, 미국-이란 전쟁에 한때 6100선 내줘…방산주는 강세
-
2
중동 리스크에 13.3조 투입…금융위,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가동
-
3
폭등 속도만큼 폭락 속도 빨랐다…코스피 10% 급락
-
4
한은, 환율 1500원 돌파에 긴급 점검…“외화 유동성 충분, 변동성 당분간 지속”
-
5
TCL, 삼성·LG '안방' 공략 준비 마쳐…미니 LED TV로 프리미엄까지 전선 확대
-
6
코스피, 7% 급락…개인투자자 '저가 매수' 노렸다
-
7
코스피 6000 포인트 깨진 '검은 화요일'
-
8
속보코스피, 개장 직후 매도 사이드카 발동
-
9
속보코스피·코스닥, 폭락에 서킷브레이커 발동…올해 처음
-
10
4대 금융그룹, 12조 규모 긴급 수혈·상시 모니터링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