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D램 반덤핑 규제를 둘러싼 한·미간의 마찰이 정부와 민간업계가 공동전선을 펴는 전면전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26일 관계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LG반도체와 현대전자는 지난 7월 미국 상무부가 내린 미소마진 판정과 덤핑 재발가능성 등 두가지 판결 중 후자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지난 22일 CIT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반덤핑 제소자인 미국 마이크론社는 미소마진 판정부분을 문제삼아 역시 CIT에 상무부 판결에 대한 불복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D램 덤핑을 둘러싼 양국간 문제는 이달 중순 우리정부의 WTO 제소로 정부당국간 마찰로 비화된 데 이어 최근 당사자격인 양국의 업체들이 서로 상무부의 판결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정부와 업계가 공동전선을 펴는 전면전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번 양국 업체의 제소로 CIT는 상무부 결정의 정당성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그 결정에 따라 상무부는 덤핑규제 지속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 CIT의 최종 판정은 약 1년 정도 걸려 내년 9월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LG반도체와 현대전자는 『만일 CIT에서도 우리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연방순회재판소 및 대법원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간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D램 덤핑규제를 둘러싼 양국의 마찰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김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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