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연안 유조선에 GPS프로터 장착 의무화

해양수산부는 연안 유조선의 안전운항을 위해 연안을 운항하는 모든 유조선에 오는 12월까지 인공위성을 이용한 선박위치 확인장치인 GPS프로터를 장착토록 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26일 『연안 유조선이 침몰하거나 좌초할 경우 유류유출 등으로 해양환경에 엄청난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GPS프로터란 인공위성이 보내오는 신호를 전자해도에 입력하면 해도상에 선박의 정확한 위치가 표시되는 장치로 항해중인 선박은 정확한 자기위치를 확인, 항로이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고 항만관제소에서는 유조선의 전용항로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해양부는 연안 유조선에 이 장치를 장착하는데 약 4억4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정부가 50%, 해운조합이 나머지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선주들에게 장비를 제공할 방침이다.

현재 연안을 항해하는 유조선은 모두 2백90여척에 이르고 있다.

<정창훈 기자>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