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사무국 발족 의미

통신위원회 사무국의 발족은 국내 통신사업의 환경변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올해 초 세계무역기구(WTO) 기본통신 협상이 타결되면서 당장 내년부터 통신사업 구조가 무한경쟁의 틀로 개편될 것이기 때문이다.

통신 서비스 시장이 복수 경쟁 체제로 전환되면서 사업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갖가지 분쟁과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업무를 정부 기구자체에서 처리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정통부가 서둘러 통신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한 것은 통신위원회의 독립적인 활동을 더 이상 미룰수 없다는 상황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비상임 체제로는 엄청나게 쏟아질 분쟁과 소송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무국 설치로 통신위원회는 일단 실무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인적 역량을 어느 정도 갖추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사무국의 설치로 통신위원회의 활동이 적극성을 띠게 됨에 따라 앞으로 국내 통신사업의 공정경쟁과 관련된 업무는 공정경쟁의 기본원칙을 확립하는 정보통신부와 구체적인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될 전망이다.

현재 통신업계의 관심사는 통신위원회가 과연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와 같은 독립기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느 냐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이번 사무국 발족과 함께 상임 위원으로 임명된 이철성 위원은 『현행 사후적 분쟁조정 제재기관에서 통신사업의 공정경쟁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점차 개편해 나가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단기적으로 상임위원의 수와 조직을 확대해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의 개편을 위한 준비작업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수를 5명 수준으로 축소하고 과반수 위원을 상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단기적으로 정통부의 실무조직과의 협조를 통해 공정경쟁 보장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면서 장기적으로 공정경쟁에 관한 각종 제도의 수립과 운용까지 총괄하는 정부 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최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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