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기업의 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해 상법에 회사분할제도를 새로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소수주주의 권한을 강화해 기업지배구조를 선진화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 외부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통상산업부는 20일 오전 상의클럽에서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상법 개편 민관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업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한 상법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앞으로 2차례 더 상법 개편 민관협의회를 개최한 후 10월말께 최종 개편안을 확정, 상법 소관부처인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봄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모인 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단독500만원에 100명 '묻지마' 모집…'모두의 창업' 지원자 브로커 성행
-
2
美 가상자산법 15일 분수령…스테이블코인 보상 놓고 막판 진통
-
3
LG전자, 87억달러 사우디 스마트홈 시장 정조준...리야드에 B2B 거점
-
4
단독에쓰오일, 협력 중소기업 기술 탈취 공방…분쟁조정 신청
-
5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최종 승인…10년간 기존 마일리지 그대로
-
6
롯데카드, 16일 영업재개…훼손된 브랜드 이미지 쇄신할까
-
7
[민선 9기, 새 4년을 묻다]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교통망 속도…150만 도시 기반 구축”
-
8
이소영 “규제 풀고 코스닥 살려 '국가창업시대' 열겠다”
-
9
GTX-C 15일 착공…덕정~삼성 30분 시대 연다
-
10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주거 지원금 부정 수급 의혹에 “법과 원칙 따라 처리해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