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기업의 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해 상법에 회사분할제도를 새로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소수주주의 권한을 강화해 기업지배구조를 선진화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 외부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통상산업부는 20일 오전 상의클럽에서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상법 개편 민관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업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한 상법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앞으로 2차례 더 상법 개편 민관협의회를 개최한 후 10월말께 최종 개편안을 확정, 상법 소관부처인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봄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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