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지난 4월 유통산업발전법 제정에 이은 후속조치로 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을 마련, 21일 제정 공포했다.
이 안에 따르면 유통정보화의 기반이 되는 유통표준코드를 공통상품코드용 바코드 심벌인 KSC 5810과 5833.5796 등 세가지로 구체화했고 판매시점관리(POS) 시스템에 대한 시설기준을 폐지했다.
또 유통연수기관은 매 30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매년 2회이상 개설하고 매년 1백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연수교육 이수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이들 가점대상자와 자점대상 교육 상황을 관리하도록 했다.
<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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