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이른바 「폐가전 재활용 특별법」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20일 통상산업부는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폐기물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폐가전제품에 대한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산부의 이같은 방침은 현행 폐기물 관리법, 자원재활용촉진법 등에서 폐기물에 대한 부담금 부과 등을 통해 자원재활용을 유도하고 있으나 주로 폐플라스틱과 폐지, 폐유리 등 일부 품목에 치우치고 있고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인 성격이 강해 자원재활용 단계로까지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폐기물의 부피와 중량이 크고 처리절차가 복잡한 가전제품의 재활용률의 경우 불과 3.0%에 그쳐, 폐지 53.2%, 폐유리 56.6%, 고철 34.5% 등에 비해 재활용률이 크게 뒤지고 있는 것도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통산부의 한 관계자는 『폐가전에 대한 재활용법 제정은 전세계적인 추세이며 일본에서도 지난 6월 통산성 주도로 가칭 「가전 리사이클링법」을 제정해 내년 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하는 등 폐가전 재활용을 위한 각국의 움직임이 활발한 추세』라고 설명했다.
통산부는 이에 따라 내달께 전자산업진흥회 등 민간단체를 통해 공청회를 개최 등 법안마련을 위한 구체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일본 통산성이 추진중인 「가전 리사이클링법」의 주요 골자는 소비자가 TV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버릴 때 일정 비율의 비용을 부담해 대리점에 넘기면 업체가 대리점에서 폐가전제품을 회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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