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는 높은 물류비용을 줄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물류 전반에 걸친 각종 불합리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야 하며 제조업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규제작업단,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에 건의한 「물류 부문 규제완화 개선과제」를 통해 생산활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물류산업이 서비스업종으로 분류돼 세제 및 금융상 지원이 외국이나 제조업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물류업에 대해 종합토지세 부과시 0.3% 세율의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유통합리화자금 제공 등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경련은 건의했다.
전경련은 화물운송업, 항만하역업 및 노무공급업 등에 실질적인 진입규제가 잔존하고 있고 자율경쟁원리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요금 부과방식이나공급자 위주의 요금 결정방식이 물류서비스 수준 향상이나 물류비용 인하를 어렵게만들어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강조했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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