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이통서비스 가입 다단계판매 금지 문제없나 (상)

개인휴대통신(PCS)서비스 사업자들이 치열한 유통망 확보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엄청난 잠재수요를 가지고 있는 다단계 판매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과 관련해 다단계 판매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관련법상 위배된다는 해석 때문이다. 하지만 단말기와 가입서비스를 분리해 판매하는 등의 편법이 적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유명무실한 법 규정은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단계 판매회사들이 추진하는 사업형태, 법적용의 문제점, 해결책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

최근 PCS서비스 사업자들이 위탁대리점 확충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부분의 서비스업체들이 오픈마케팅을 앞세워 기존 이동통신서비스 위탁대리점 이외에 가전대리점, 편의점, 주유소에서도 가입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장선점을 위한 유통망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 기존 이동통신서비스 업계가 수성을 위해 가입보증금제 폐지, 요금인하 등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있는 것도 PCS서비스 사업자들을 바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규수요 창출에 사활이 걸린 PCS사업자들이 적게는 수만명, 많게는 수십만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다단계업체를 간과할 리 없다.

LG텔레콤, 한국통신프리텔, 한솔PCS 등의 PCS사업자들은 2,3개월 전부터 국내 유수 다단계업체들과 물밑작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2항의 내용 때문에 적극 나설 수도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현행 방문판매법 제45조 2항엔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순차적, 단계적으로 가입한 가입자로 구성된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용역의 제공을 위탁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의 법적 해석을 두고 통상산업부는 통신기기 판매와 서비스 가입은 하나의 패키지 상품이므로 다단계업체가 이를 취급한다면 법 위반행위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정보통신부는 통신서비스 가입유치 행위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 적용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보이는 등 법 해석을 두고 적지 않은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은 다단계업체를 뜨거운 감자로 인식하고 있으나, PCS사업자들은 시장선점을 위해선 놓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사실상 이달부터 다단계업체를 통해 예약접수를 받고 있다.

한솔PCS가 진로하이리빙과 LG텔레콤이 한세계통신과 손을 잡았으며, 지난 3월 세모와 시티폰, 공중전화카드, 국제전화카드 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던 한국통신은 한국통신프리텔 PCS서비스사업 초기 물밑작업을 벌여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이동전화, 무선호출기, 시티폰 등의 다단계 판매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다단계업계는 이번에도 이동통신 단말기만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고, 가입은 서비스 차원에서 대행해주는 이원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다단계업계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고 가입서비스에 대해서는 다단계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므로 이들 모두를 아예 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원에게 단말기 판매부분만 다단계로 나눠 수당을 지급하고 가입에 대한 수당은 다단계로 지급하지 않을 뿐이지 다단계업체를 통해 단말기 판매와 가입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제45조 2항은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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