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의 도산에 대비해 적립하는 지급보증 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통상산업부는 30일 대기업이 납품을 받고 있는 수탁기업체협의회에 속한중소기업에 대해 관행적으로 지급보증을 해주고 있으나 해당 중소기업이 부도가 났을때 대기업이 입는 손실에 대한 세제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우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도산에 대비해 적립하는 지급보증준비금 보증잔액의 1%를 구상채권 상각 충당금으로 설정해 손금으로 산입할수있도록 하는 것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지원할때 주어지는 세액공제혜택을 현행 10%에서 15%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통산부는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관계를 증진시키는 동시에최근들어 악화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신용여력을 개선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산부는 이 방안을 재정경제원과의 협의를 통해 올 정기국회 때 조세감면규제법 등 관계법령개정안에 반영,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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