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전자가 불법외환거래를 하다가 적발돼 세관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7월 한달동안 실시한 불법외환거래 특별 단속기간중 한솔전자의 불법외환거래 사례를 적발, 조사중에 있다고 1일 밝혔다.
세관당국에 따르면 한솔전자는 지난달 연지급 수입대상이 아닌 물품을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없이 10차례 9억원어치를 수입했고 특별한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홍콩지사에 34차례 9억4천만원의 외화를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은 한솔전자의 불법연지급 수입사례에 대해서는 주의 등 행정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외환 불법송금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를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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