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 통신을 통해 재택수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가상대학(사이버대학)이 대학가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통신서비스 업체들을 중심으로 가상대학 설치를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대학들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가상대학이 조만간 현실화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최근 가상대학의 학위인정과 설립주체 문제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법적, 제도적 정비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 가상대학연구팀(팀장 황대준 성균관대 교수)은 최근 서울시 교육행정연수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가상대학의 설립, 운영규정에 관한 연구안을 제시했다.
연구안에 따르면 무분별한 설립을 막기 위해 가상대학의 설립주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으로 한정하되 가상대학의 특성상 교지 또는 교사에 관한 설립기준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양방향통신이 가능한 정보통신기술을 갖추도록 했다.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전문학사 및 학사, 석, 박사학위 과정의 가상대학을 설립할 수 있으며 기존의 대학이 특정 단과대학만을 가상대학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
학생선발 방법 및 정원, 입학시기, 졸업 학점 등은 대학 자율로 학칙에 규정하도록 하고 학점은 1학기 45시간을 1학점으로 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같은 연구시안에 대해 학위인정 문제와 설립주체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방송통신대 김재웅 교수는 『다분히 실험적인 교육 운영체계와 검증 안된 교육내용을 두고 학위를 수여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학위수여 목적이 아니라면 여러 가지 평가인정 절차를 걸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제대 조석훈 교수는 『가상대학은 전통적인 대학의 틀이 아닌 교육프로그램을 단위로 존재의의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가상대학이 반드시 학위수여권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위 불인정뿐만 아니라 가상대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에 의해서만 설립되어야 한다는 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심을 보여온 기업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삼성SDS 유광원 이사는 『설립주체를 학교법인 등으로 한정하면 새롭고 다양한 개념의 가상대학 운영을 구상하고 있는 일반기업이나 개인들은 설립의지를 포기하게 될 것이다』며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일반기업이나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가상대학도 공식 학위수여 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연구안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에 가상대학 관련 법체제를 정비, 내년부터 설립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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