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의 소프트웨어(SW)불법복제 단속건수가 6백35건에 이르러 지난 한 해 동안의 총건수(1백51건)의 4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SW산업협회 산하 SW재산권보호회(SPC)는 지난 2월4일부터 6월20일까지 4차례에 걸쳐 검찰 및 미국 상업용SW연합(BSA)과 공동으로 SW불법복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6백35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95년의 총적발건수는 43건에 불과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SPC 측은 우리나라의 SW불법복제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최근 1∼2년 사이 재산권보호단체나 정부(검찰)의 단속의지가 강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단속대상자를 유형별로 보면 컴퓨터학원 2백35건, 컴퓨터유통업체 1백82건, 일반기업 1백6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이들 분야가 여전히 우리나라 SW불법복제의 온상으로 지적됐고 기타 건축설계사무소, 디자인학원, 개인사무소 등에 대한 단속건수도 지난해에 비해 양적으로 크게 늘어났다.
전체 6백35건에 대한 시기와 단속지역은 제1차(2월4일∼5일) 때 경남 통영, 거제지역에서 22건, 제2차(2월21일) 때 성남지역에서 10건, 제3차(3월1일∼4월9일) 때 전국 50개 지역에서 5백68건, 제4차 때 청주지역에서 35건 등이다.
<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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