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수입권자가 병행수입을 저지하거나 병행수입품의 국내유통을 방해하는 불공정행위를 강력히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병행수입이 허용되면서 독점수입권자들의 횡포로 병행수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병행수입 관련 불공정행위의 유형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본격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들어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침」을 「고시」로 변경해 법적 투명성을 높였다고 19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침상의 「해외 유통경로로부터의 진정한 상품구입 방해행위」의 적용법조를 구속조건부거래(거래지역, 상대방제한) 혹은 우월적 지위남용(경영간섭)을 구속조건부거래(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혹은 사업활동 방해(기타의 사업활동 방해) 등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중 부당한 병행수입 저지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 공정거래 관련법에 위반될 때는 이를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가전제품을 독점적으로 수입해 오던 일부 가전수입업체들의 병행수입자의 가전제품 수입 방해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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