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게임소프트업계, 윤리규정 마련

일본 게임소프트웨어개발업체 등으로 구성된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협회」(CESA)는 反사회적 표현을 담은 소프트웨어의 판매를 막기위해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윤리규정」을 정했다고 「日本經濟新聞」이 최근 전했다.

「통칙」, 「기본이념」, 「성적표현」, 「반사회적행위, 폭력 및 범죄관련 표현] 등 6개 항목으로 돼 있는 이 윤리규정은 위반 내용이 담긴 소프트웨어를 판매한 회원사를 제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원사는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할 경우 CESA윤리위원회에 먼저 판단을 구하고, 불합격시는 그 소프트웨어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 규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 표현방법이 금지되는 지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어 운용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신기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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