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시설투자 사업이 중소기업육성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ESCO가 종전과 같이 해당조합을 통하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전자식안정기 등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재들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통상산업부는 최근 에스코를 통한 시설교체사업은 중소기업육성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전문기업과 공공기관간의 직접 계약이 가능토록 허용해달라는 태일정밀의 민원<본지 6월 27일자 21면 참조>을 재정경제원에 문의한 결과,재정경제원이 「국가기관이 아닌 시설투자업체가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재 등을 구매하는 것은 국가계약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공공기관의 고효율 에너지기기 교체사업에 따른 물량구매는 해당조합을 통한 단체수의계약방식이 아니라 ESCO업체가 독자적으로 공급업체를 선정,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에스코가 공공기관의 조명기기교체 등 고효율기기 교체사업권을 따내더라도 이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구매를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 직접 하지 못하고 중소기업육성법상의 우선구매법에 의해 조달청을 경유,해당조합의 단체수의계약을 통해 선정된 물량공급권자와 다시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ESCO들은 이같은 복잡한 물품 구매 과정으로 인해 인력과 시간, 비용 낭비가 초래되는 등 ESCO제도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며 이의 개선을 촉구해왔다.
한 에스코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발전적인 유권해석으로 수수료 절감은 물론 회계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앞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고효율기기 교체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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