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공연윤리위원회로부터 수입불가 판정을 받았던 왕가위 감독의 영화 「부에노스 아이레스」(원제 해피 투게더)가 이달 11일 열린 재심에서도 불가판정을 받았다.
김상식 공륜위원장을 비롯한 재심위원들은 『영화의 일관된 주제가 동성애여서 우리나라의 사회환경상 시기상조로 판단된다』며 원래의 판정을 되풀이했다.
재심에서 불가판정을 받은 영화의 경우 1년 이내에 다시 심의받을 수 없는 현행 영화진흥법에 따라 「부에노스 아이레스」는 당분간 국내상영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이달 26일부터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상영하려던 서울 명보프라자와 피카디리극장과의 계약이 파기됐으며,왕가위 감독의 내한계획도 무산됐다.
<이은용 기자>
많이 본 뉴스
-
1
현대차, AI·로봇산업협회 부회장사 합류…로봇 생태계 힘 싣는다
-
2
HD현대, 대형 전기추진선 상용화 기술개발 가속
-
3
TSMC, 3분기 매출 전년대비 41% 증가…2나노 비중 확대
-
4
라온텍-에스엔디스플레이,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차세대 마이크로디스플레이 협력
-
5
[세미콘 웨스트 2026]엔비디아·지멘스, 차세대 AI 칩 노광 연산 최대 12배 가속… '칼리버·큐리소' 결합
-
6
삼성D '아산2단지'·LGD '플립'…내년 대규모 디스플레이 투자 논의 착수
-
7
[세미콘 웨스트 2026]엔비디아, 반도체 소재 시뮬레이션 가속 '큐포텐셜' 첫 공개… GPU 대비 3배 빨라
-
8
中 나우라,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기업 인수…첨단 패키징 사업 강화
-
9
[세미콘 웨스트 2026]반도체 무게중심, '후공정'으로 이동
-
10
[영상] 노보센스, KES 2026서 산업용·로봇용 반도체 기술 선보여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