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가전제품과 포장재 등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그 쓰레기도 의무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자 가전업체들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환경부는 11일 분리수거된 재활용품의 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가전제품을 비롯 종이박스, 플라스틱 포장재 등의 쓰레기에 대해 이를 생산하거나 수입, 판매하는 회사가 책임지고 회수, 처리토록 하는 「통합재활용시스템」을 도입, 업계와 관련부처의 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가전업체들은 현재 자신들이 대리점을 통해 수거해 처리하던 폐가전제품의 회수처리 업무 이외에 폐가전제품의 생산업체 처리의무조치에 의해 지자체가 일반 가정으로부터 회수처리해 놓은 폐가전제품까지 운반해서 처리해야 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한 폐가전제품의 운반 처리문제를 둘러싸고 지자체와 가전업체간 갈등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환경부의 통합재활용시스템 도입은 양측의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전업체들은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재활용시스템」 도입에 대해 공동 대응키로 하고 이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분석과 함께 한국전자산업진흥회를 통한 업계의 의견반영을 모색하고 있다.
가전3사를 비롯 전자산업진흥회 관계자들은 이의 일환으로 지난 10일 통산부를 방문, 현재 「재활용촉진법」에 의거해 TV,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에 대해 별도의 예치금을 내고 폐가전회수처리전문업체를 통해 대리점을 통해 수거된 폐가전을 처리하고 있는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주민들로부터 일정액을 수수료를 받고 폐가전을 회수하는 지자체가 수거된 폐가전의 운반과 처리를 다시 생산업체에 맡기는 것은 가전제품의 생산원가 상승을 물론 폐가전처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관련부처 협의때 이같은 내용을 환경부에 전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가전3사는 『환경부의 「통합재활용시스템」제도 시행으로 생산업체가 가전제품을 일괄 회수처리할 경우 폐가전제품의 처리비용은 현재보다 2배 이상증가할 것』이라며 『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현행 폐기물 관리법과 재활용촉진법에 의한 폐가전제품의 회수처리가 전면 개정되거나 폐가전제품만 다루는 폐가전 재활용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전3사는 환경부의 「통합재활용시스템」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정리 전자산업진흥회를 통해 건의할 계획이다.
<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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