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박구일 의원, 자민련)는 8일부터 상임위 활동에 들어가 오는 16일까지 정보통신부 및 과학기술처 등에 대한 업무보고와 함께 정호선, 이상희 의원 등이 의원입법으로 제출한 뇌연구법(안) 등 11개 법률(안)을 제정 또는 개정할 예정이다. 3당 간사회의에서 합의한 의사일정에 따르면 통과위는 8일과 9일 각각 정통부와 한국통신, 과기처와 기상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10일과 11일 각각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11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를 벌인다.
통과위는 또 14일과 15일 양일간 법률심사소위를 개최, 이들 법률안에 대해 심의한 후 16일 표결을 통해 이들 법률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될 주요 관계법의 제,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통신개발연구원법,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전파법, 우편법,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전기통신산업특별법, 뇌연구촉진법, 생명공학육성법.
<서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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