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보가전제품의 특소세 부과 논란

일부 가전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세제개편 때마다 거론되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정보통신기기에 가전기술을 접목한 정보가전 제품에 대한 특소세 부과가 새로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인터넷TV, PCTV 등 첨단 정보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 부과는 업계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정보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서도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현행 세제에서는 TV에 15%의 특소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PC나 전화기등 정보통신기기에는 정보화 확산을 명분으로 특소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들 가전과 정보통신기술의 접목제품인 정보가전을 TV로 보느냐, 컴퓨터로 보느냐에 따라 특소세 부과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과세당국은 인터넷TV의 경우 TV가 주기능이고 인터넷 접속기능은 부가기능으로 보며 , PCTV의 경우도 모니터에 TV수신기능이 내장된 것임으로 TV수상기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며 이들 제품에 특소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세당국의 주장을 반박할 의사는 없다. 조세수입 측면에서 특소세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당국의 이에대한 이론도 그렇게 넘길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펼치고 있는 정보화 촉진정책을 고려할 때는 설득력이 없다. 정보화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정보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 부과방침은 조세 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업계의 주장처럼 PC 본체에 TV수신카드를 내장하면 특소세가 부과되지 않고, 모니터에 TV신호처리기능을 기본 내장하면 특소세 부과대상이 된다는 것에 대해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 PC에 특소세를 물리지 않은 근거가 정보화의 첨병이라면 인터넷TV, PCTV만큼 정보화 확산에 기여할 제품은 없을 것이란 점에서 세법 적용상의 모순도 이해할 수가 없다.

물론 우리는 정보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 부과가 타당한지 여부를 따지고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실에도 맞지 않는 특소세 제도가 첨단 정보가전 제품에 까지 그대로 적용돼 국제경쟁력 강화에 바쁜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고 정보화 촉진에 걸림돌이 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정보가전제품은 앞으로 세계시장을 주도할 차세대 첨단제품으로 인식되어 국내는 물론 세계 전자업계가 경쟁적으로 개발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정부도 최근 PCTV 개발을 국책 프로젝트로 설정, 민­관 공동으로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가전제품을 개발한 업체들이 최근 특소세 부과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상품화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통시장 개방으로 외산제품이 큰 장애없이 유입되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정보가전 시장이 외국업체 주도에 의해 파행적으로 발전하고 또 국내업체들이 세계 정보가전시장의 주도권잡기 경쟁에서도 뒤쳐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견할 수 있다.

세금은 제품의 제조원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기업의 채산성 및 경쟁력에 곧바로 반영된다. 한푼이라도 생산비를 절감하려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기업들에 정부는 말로는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라고 할 뿐 정작 중요한 제도인 세제에서는 기업의 뒷다리를 잡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쟁국인 일본의 경우 지난 89년 급격한 엔화 절상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를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품목에 따라 10% 이상 부과해 오던 특소세를 과감하게 폐지한 것이 현재 세계적인 전자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기틀이 됐다. 일본의 예를 차치하더라도 경쟁력 강화에 경영력을 집중하고 있는 전자업체들에 첨단제품 개발동기를 부여하고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과세당국은 특소세제에 관한 정책을 재고해 시대 흐름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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