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청소년보호법 무엇이 문제인가 (상)

법 규정상의 쟁점들

7월 1일부터 청소년을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하고,나아가 이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정된 「청소년보호법」이 전면 시행된다.이 법은 우리나라 청소년 유해환경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공감대로부터 출발,제정됐다.청소년보호법의 시행으로 정부의 청소년정책이 진일보할 것이라는 기대도 일고 있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는 추세다.청소년보호법의 쟁점사항과 실효성 그리고 향후 전망등에 대해 3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유해환경 규제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제 6조)고 규정함으로써 형법과 미성년자보호법,음반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공연법,영화진흥법,공중위생법등 청소년보호관련 9개 부처 23개 법률에 상위하는 법으로 등장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의 등장은 청소년보호를 위한 각종 법규나 제도들의 규정과 규제대상이 달라 방치되거나 미흡했던 청소년보호가 통합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예상을 낳고 있다.그러나 심의 및 단속권,청소년보호위원회 위상등 법규정상의 세부적인 문제들이 최근 쟁점화되면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우선 청소년보호법은 각종 매체에 대한 심의에 있어 그 시기와 방법상의 문제로 「사전심의」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 13조는 음반,비디오,게임,컴퓨터통신 정보등의 매체물을 「제공하기 前」에 유해여부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했다.방송프로그램도 「방송前」과 방송중에 유해성 및 이용가능 연령을 표시해야 한다.

이는 결국 『사전심의를 강요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해당 업계에서 일고 있다. 이로 인해영화,비디오,음반에 대한 사전심의를 부활시켜 또 한 번의 위헌공방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심의기준이 모호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이번 법은 「~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는 조항으로 일관함으로써 이같은 기준으로는 해당 심의 관계자 및 단체의 자의적 해석을 낳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너무 포괄적인 심의기준으로 인해 해석상의 논란을 야기할가능성이 크다.

청소년보호법 시행의 중추가 될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위상도 큰 논란거리다. 청소년보호법 제27조∼33조에 따르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5명 이상 20명이내의 위원이 관련 매체를 심의,유해여부를 판단하고 청소년들이 유해물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또 「조정권」을 통해 기존 심의기구들의 활동을 총괄한다.그러나 각 매체의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공연예술진흥협의회,간행물윤리위원회,방송위원회,종합유선방송위원회,정보통신위원회등과의 심의중복으로 인한 시간 및 경제적 손실을 예상케 하고있다.

특히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있는 방송위원회나,공보처장관이 임명하게 돼있는 종합유선방송위원회등은 현행 방송법과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해 독립된 기구로서,직무상 외부 간섭을 받지 않도록 돼 있다.하지만 앞으로는 정부기구인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게 됨에 따라 「법정위원회의 독립성」이라는 기본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유해매체의 유통단속을 강화한 것도 적지않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청소년보호법은 성인용과 청소년용 2가지의 유통경로를 철저히 구분해 청소년들을 유해 매체로부터 보호하게 되된다.이같은 방법상의 문제가 관련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즉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음반,비디오,출판물 등 모든 매체는 청소년에 유해할 것으로 판정되면 「18살 미만 이용불가」의 표시를 하는 한편 내용물이 보이지 않도록 포장해야 하는데,이 과정이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업계 관계자들은 『겉표지의 디자인이 구매를 자극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음반, 비디오, 잡지들에,불투명한 포장을 강요하는 것은 곧 장사를 하지말라는 얘기와 같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이은용 기자>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