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공제사업본부가 6개월 간의 준비작업을 마치고 1일부터 정식 업무에 나선다.
이날부터 개시되는 업무는 소프트웨어업체들에 대한 자금대여, 이행보증, 채무보증 등 3대 공제사업으로 SW분야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무보증, 무담보형 금융, 보험업무다.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12조 및 시행령 19∼22조에 근거한 이 사업은 올초 출범한 공제사업본부가 정부와 민간기업 등 기금 출자자를 대표해 모든 준비작업을 주도해왔다. 6월말 완료된 작업 가운데 핵심은 공제사업기금 조성과 기금 운용관리계획 확정 등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기금의 경우 정부예산 50억원과 민간출자 40억원을 비롯 회원사 가입금 10억원 등 출범 1차연도 조성목표 1백억원을 무난히 채웠다.
민간출자 40억원은 한국통신, SK텔레콤, 데이콤 등 5개 신구 통신사업자를 비롯해 현대정보기술, 삼성SDS, 쌍용정보통신, LG소프트 등 13개 시스템통합사업자와 삼성전자, 대우통신, 서울시스템, 핸디소프트, 다우기술 등 7개 컴퓨터회사 등 25개사가 각각 1억∼10억원을 출자했다.
또 가입금 10억원은 6월말까지 공제사업본부에 가입한 70여개 회원사들이 1∼2계좌씩(계좌당 1백만원) 출자한 금액이다.
확정된 운용관리계획을 보면 기금 1백억원 가운데 자금대여에 50억원, 이행보증에 30억원, 채무보증에 20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이에 따라 공제본부가 운용할 수 있는 실제 금액규모는 이행보증의 경우 은행에 예치된 금액의 55배인 1천6백50억원, 자금대여와 채무보증은 각각 5배인 1백50억원과 1백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자금대여는 SW개발계약 체결시, 거래기업의 부도로 채권회수가 어렵거나 장기지급 어음수취로 자금압박을 받을 때 그리고 긴급소액 일시자금이 필요할 때 각각 가입금, 월부금 등 회원사가 납부한 총 금액의 3∼7배까지 무담보, 무보증 방식으로 자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채무보증은 정부의 특별 지원자금 배정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차입 때 등에 사업본부가 채무보증서를 발급해주면 회원사는 이를 근거로 총 가입, 월부금의 55배까지를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이행보증은 입찰, 계약, 하자보수, 용역 등 계약 체결시 사업본부가 이를 담보하는 이행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보증범위는 회원사 총 가입금, 월부금의 3∼7배까지다.
6개월 동안 준비작업을 총지휘해온 공제사업본부 장위상 고문 겸 본부장은 『이제는 우수한 인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만으로 승부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세계적으로 기술평준화가 이뤄진 SW산업 특성상 가장 우선 고려돼야 할 것은 자본』이라고 공제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공제사업본부의 기금운용에 대해 『공제대상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가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오는 2001년까지 총기금 1천억원 조성계획을 세운 소프트웨어공제사업본부는 우선 정부예산 1백50억원과 민간자금 1백50억원 등 3백억원의 추가 출자를 유도, 내년도 기금규모를 4백억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하로 돼 있는 조직체계를 올연말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공제조합」으로 거듭난다는 청사진도 마련했다.
한편 소프트웨어공제사업본부는 1일 오후 3시 새로 마련한 서울 신사동 영진빌딩 사무실에서 정보통신부 강봉균 장관과 본사 김상영 사장, 한국소프웨어산업협회 김택호 회장 등 관계인사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정식으로 업무를 개시한다.
<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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