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과 대책
음악저작권 위탁관리업계는 올들어 급격한 환경변화를 겪고 있다. 대기업들의 참여로 그동안 단순한 「관리 및 징수」활동을 벌여왔던 관련업체들의 경영이 투명해지면서 기존 저작권의 이용을 확산시키려는 마케팅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관련시장의 확대를 위해선 여전히 해결해야하는 과제는 한두가지 아니다. 관련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야기된 「2중계약」문제도 그중에 하나다.
한 예로 가수 겸 작곡가인 S씨와 K씨의 경우 지난 94년 G사와 10년간 계약을 맺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업체인 F사와 별도로 재계약했다. 위탁관리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이중계약문제는 자주 발생하는 일이다』면서 『계약자체가 애매모호한데다 저작권자들이 친분관계 등에 얽매인 관행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저작권위탁관리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 저작권자를 부추겨 이중계약을 맺도록 하는 측면도 있다』면서 『이중계약은 업체들의 불신만을 가중시키고 있어 관련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중계약」과 함께 또 다른 문제는 기존 저작권위탁관리업체들이 계약하고 있는 「전곡」계약내용이 저작권의 분쟁을 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기존 업체들은 전곡계약내용에 대해 계약기간 『모든 곡에 대한 저작권을 관리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저작권자나 후발업체들은 전곡계약내용에서 『신곡을 발매할 때에는 제외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양측의 해석차이로 인해 저작권위탁관리업체들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전곡계약 자체는 저작권자의 약점을 이용한 측면이 있을 뿐 아니라 장기간 저작권을 묶어둬 관련업계의 발전에도 저해된다는 지적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저작권위탁관리업체들을 중심으로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달 30일 기린, 문보, (주)세광음악출판사 등 일부 선발업체들이 모임을 갖고 장기발전을 위해서 기존의 「전곡 및 2중계약」를 해결키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저작권위탁관리업체의 한 관계자는 『계약내용 자체가 불투명할 수밖에 없는 전곡계약을 포기하는 대신 曲當계약을 맺어 불필요한 분쟁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중 삼중으로 계약해 물의를 빚는 저작권자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써야 한다』고 이 관계자는 지적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후발업체의 한 관계자는 『일부 선발업체들이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어 일단은 희망적이다』면서 『이를 계기로 先계약업체와 後계약업체간에 공동관리(sub계약)를 통한 신구업체간 협력의 길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음반회사-음악저작권 위탁관리업체-사용자」간 3원체제를 통해 음악저작권의 이용, 개발이 촉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이들 3개 집단이 원활한 협조하에 음반발매, 프로모션 등을 연계시켜 한국음악의 세계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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