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허가된 23개 2차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국(SO)가운데 일부SO들이 법인설립을 위해 미구성된 20% 잔여지분에 대해 주주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탈락 컨소시엄 지배주주들의 지분매집에 직면해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차 SO사업자로 선정된 기업들은 20% 잔여지분에 대해 탈락 컨소시엄 참여업체로부터 주주영입을 꾀하고 있지만, 일부구역에서 탈락 컨소시엄 주주들이 지분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따로 지문을 매집함에 따라 지분 구성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은 경향은 사업구역이 도시권에 위치해 있어 사업환경이 양호하거나 지배주주의 지분이 30%를 밑돌고 있는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A구역의 경우 탈락 컨소시엄의 지배주주가 미구성 20% 지분 전부를 자사를 포함한 관련 컨소시엄의 업체들에 나눠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 2차 SO사업자가 경영권 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 또다른 B구역에서도 탈락 컨소시엄의 지배주주들이 앞다퉈 최고 10%까지 지분참여를 요구하는 한편 모 특정기업은 탈락 컨소시엄의 주요 구성주주들을 포함해 15%를 요구, 지분조정에 애를 먹고 있다.
또 경기도 C구역의 경우 탈락 컨소시엄의 특정기업이 이번에 2차 SO사업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의 소액주주들에 접근, 출자금액의 5배까지 제시하며 매입을 희망하는 등 아직 법인설립도 되지 않은 2차 SO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번 미구성 20% 지분영입에서는 공보처가 과거와 달리 탈락 컨소시엄의 지배주주를 명확하게 배제하지 않고 있어 일부 탈락 컨소시엄의 지배주주들이 경영권을 확보하거나 경영을 위협할 수 있는 지분매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차 SO에 선정된 컨소시엄 지배주주의 한 관계자는 『법인설립 과정에서 지분 구조조정은 경영권 확보와 관련된 민감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탈락 컨소시엄의 지배주주사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전하며 『탈락 컨소시엄 지배주주의 미구성 지분 참여를 2차 민방의 경우처럼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지방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주주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2차 SO사업자로 단독신청해 선정된 일부지방의 경우, 지역내 우수기업들이 많지 않은데다 「인근의 1차 SO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사업성이 없을 뿐 아니라 적자투성이」라는 소문이 나돌아 추가 주주모집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이다.
공보처는 이번에 선정된 23개 SO들에 대해 미구성 상태인 20%의 잔여지분을 정부와 협의해 25일까지 확정토록 요청한 상태인데, 이들 신설법인의 등록이 끝나면 내달중순께 2차SO 사업허가장을 정식교부할 방침이다.
<조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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