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州 연방법원 등 미국내 일부 州의 연방법원들이 인터넷 등 온라인 상에서 익명의 대화를 나누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미 「C-넷」은 최근 뉴욕과 조지아州 연방법원이 인터넷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대화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하고 이들 법원의 결정이 조만간 있을 미 대법원의 통신품위법(CDA)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르면 뉴욕 연방법원은 『인터넷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은 내용이 외설적이라 할지라도 통신예절에 관한 사안일 뿐 헌법과 관계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지아 연방법원도 외설 및 폭력물의 게재, 전송을 금지한 일부 법은 범위가 너무 넓고 모호해 미국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히고 익명의 대화를 나누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번 연방법원들의 판결에 대해 미국 시민자유연합 등 소비자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조만간 있을 대법원의 CDA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허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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