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과 개인발명가들이 해외시장에서 제대로 특허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 우선권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1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특허출원 우선권제도를 이용해 해외출원을 한 경우는 우리나라 전체 출원건수 27만4천여건의 6.7%에 불고한 1만8천여건으로 이 가운에 개인발명가들이 우선권제도를 활용해 해외출원을 한 사례는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국내에 출원된 특허를 해외에서 보호받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권제도란 파리조약 가입국간에 인정되는 것으로 새로운 발명을 한 개인이나 기업이 1국에 특허을 출원한후 다른 나라에 출원을 하고자 할 경우 언어와 절차 등의 문제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출원일을1국에 출원한 날짜로 소급해 인정하는 제도이다.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최근 우선권제도를 이용하지 않아 국내에 특허출원을 하고도 해외시장에서 범람하는 모방기술과 모방제품에 대응하지 못하고피해를 입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외시장에서특허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우선권제도를 보다 많이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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