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의 전기요금체계가 크게 개편되면서 전력요금도 상당 수준 인상될 것 같다. 통상산업부는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 의뢰했던 「전력요금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달 말에 종료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이를 토대로 전력요금체계 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전력요금체계 개편방향은 현재 산업용, 일반용, 주택용, 교육용, 가로등용, 농사용 등 6개 종류로 나누어 용도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것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전력의 공급원가는 비슷한 데도 현재 일반용이 농사용보다 2.4배나 높게 책정돼 있는 등 수요자별 부담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감안,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결국 너무 비싼 것을 내리거나 싼 것을 인상해서 수요자별 부담의 차이를 줄이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전력의 판매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일반용(A당 90.3원)이나 주택용(88.9원) 요금이 비싸다고 해서 인하할 리는 없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요금수준이 낮은 산업용(48.4원), 농사용(37.1원) 요금을 상당폭 인상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제도 개편방침에서 밝힌 대로 전력설비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특히 산업용 전력요금의 상당수준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전력요금 인상은 곧 교통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의 연쇄적인 인상으로 물가상승 압박과 특히 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도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어쨌든 현행의 전력요금제도는 한마디로 너무 복잡하다. 한국전력 담당자들도 관계규정을 찾아보지 않으면 잘 모를 정도로 복잡하다. 현행의 요금제도는 용도별로, 사용량별로 대여섯단계의 누진제를 적용하면서도 심야전력 할인제, 다가구주택요금 할인제, 여름철 피크타임제 등이 시행되고 있어 복잡하기 이를데 없다. 따지고 보면 이같은 할인제나 누진제는 모두 원칙에 반하는 예외규정임에 틀림없다. 산업의 동맥이자 국가 에너지계획의 근간인 전력요금체계를 자주 개편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예외규정을 많이 두고 있는 것도 문제다. 더욱이 요금체계 개편을 요금인상의 명분으로 삼아선 더욱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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