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은 차량 소유자에게 항목별 검사결과를 통보해 주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를 위해 현재 교통안전공단 성산 제1검사소에서 검사결과 통보시스템을 시범운영중이며 일부 문제점 보완과 시설 설치 등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연말까지 이를 교통안전공단 산하 전국 47개 검사소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검사결과 통보제가 시행되면 제동력, 옆미끄러짐 정도, 속도계와 전조등 상태, 배출가스, 유리창 투명도 등 자동차 안전기준과 관련된 55개 검사항목에 걸쳐 자기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온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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