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너 레코드, 영국 EMI, 일본 소니뮤직 등 음반업체들이 인터넷상에서의 음반 불법 복제 및 배포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紙에 따르면 음반업체들은 최근 자사 소속 가수들의 음반을 복제, 인터넷에서 배포한 3개 웹사이트를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미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그러나 음반업체들이 제소한 웹사이트의 주소 및 운용자들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음반업체들은 소장에서 마돈나, 앨라니스 모리셋 등의 음악을 이들 사이트가 불법적으로 복제, 웹을 통해 배포하는 등 저작권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음반업체들은 또 웹사이트 운용자들이 인터넷 이용자들이 음악을 업로드해 다른 이용자들에게 배포할 것을 조장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 사이트를 폐쇄해줄 것도 요구했다.
그동안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음성데이터의 압축이 용이해지고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음질수준이 향상되면서 불법 복제에 대한 음반업계의 대응은 추상적 수준에 머물러왔을 뿐 특정 웹사이트를 지목해 법원에 제소한 것은 이번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음반업계를 비롯한 인터넷서비스업체들이 이번 소송 결과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 음반산업연합회의 발표에 따르면 인터넷에서의 불법 배포로 미국 업체들이 입는 피해 규모는 매년 3억달러이고 전세계적으로는 약 20억달러의 피해를 음반업체들이 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허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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