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최저에너지 효율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냉장고, 전기냉방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형광램프용 안정기 등 5개 품목이 효율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제조업체가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통산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를 차기임시국회에 상정,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저에너지 효율제도란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기자재에 대해 최소한의 효율수준을 설정, 일정기간내에 이를 달성토록 하는 것으로 현재 적용대상으로 돼 있는 냉장고 등 5개 품목, 총 1천66개 모델의 최저효율 미달률은 평균 18% 수준이다.
품목별로는 안정기(3백94개 모델) 28.7%(1백13개), 냉장고(1백64개) 26.2%(43개), 백열전구(96개) 20.8%(20개), 전기냉방기(2백47개) 3.6%(9개), 형광램프(1백65개) 1.2%(2개) 등으로 이들 품목의 에너지 소비효율이 일정기간 향상되지 않을 경우 무더기로 생산 및 판매금지 조치를 받게될 전망이다.
통산부는 지금까지는 최저 효율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에 대해 이를 공표하고 이행권고 및 명령을 할 수 있었으나 해당제품의 유통억제에 한계가 노출됐고 에너지절약을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져 기준미달 제품에 대한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에너지기기의 효율규제 움직임에 대비하기 위해 세탁기 및 전기밥솥 등 보급률이 높고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제품을 연차적으로 최저효율기준 적용대상 품목에 포함시켜 나갈 방침이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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