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전업체들, 폐가전 처리놓고 마찰

최근들어 폐가전제품의 회수처리를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와 가전업체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의왕시를 비롯 군포시, 전북 고창군, 대구광역시 중구, 남구, 구미시 등 전국 10여개 지방자치단체는 생산자의 폐기물 회수처리원칙에 맞춰 가전업체들에게 자신들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수거한 폐가전제품을 직접회수해 폐기처분해 줄 것을 요청하자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 등 가전3사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수거한 폐가전제품을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경기도 의왕시를 비롯 일부 지자체가 가전업체에 공문을 가전업체가 폐가전제품의 회수, 처리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지역주민을 통해 제품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폐가전제품의 회수처리문제를 놓고 지자체와 가전업체간의 마찰이 심화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 폐가전제품은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내장고, 세탁기, TV등을 주민들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회수처리하는 방법과 가전업체들이 재활용촉진법에 따라 대리점이나 폐가전위탁업체를 통해 제품을 회수처리하고 환경부로부터 회수분에 대한 예치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초 경기도 의왕시가 가전3사에게 주민들로부터 수거보관하고 있는 가전제품을 회수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어 최근에는 군포시, 대구광역시의 중구 및 남구청, 전북 고창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공문을 발송, 폐가전제품의 회수처리를 강요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3∼4개구를 비롯 부산광역시 2∼3개구, 경기지역의 일부 지자체들이 가전업체 물류담당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폐가전제품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폐가전제품은 지자체와 생산업체가 역할을 분담해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가전제품을 수거, 보관하는 것은 지자체가 맡아하는 대신 이를 회수, 처리하는 것은 제품의 생산업체가 직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가전업체들은 지자체가 폐가전제품의 수거처리를 위해 주민들로부터 5백리터이상의 냉장고에 8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을 비롯 세탁기 4천원, 25인치 컬러TV 4천원등 폐기처분되는 냉장고, 세탁기, TV등에 대해 무게에 따라 적게는 3천원에서 2만원까지 수수료를 받고 있으면서도 이들 제품의 회수처리를 다시 가전업체에 떠넘기는 것은 편의적인 행정관리에서 연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전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환경부에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3개제품에 대해 매년 수십억원의 예치금을 내고 있고 폐가전제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리싸이클링센터를 운영하면서 막대한 자금을 들이고 있는데 지자체가 수거해 놓은 폐가전제품까지 가전업체에게 처분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자산업진흥회를 통해 공동대응전략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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