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그룹(회장 이영자)이 그룹출범을 계기로 임직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지금까지 각종징계조치를 받은 직원들에 대한 사면을 단행키로 했다.
이 조치로 인해 그동안 정직,감봉,감급등 각종 징계를 당한 (주)새한,새한미디어등 새한그룹의 해당직원들은 징계해제와 동시에 구제를 받게 됐다.이들 대상자들은 각사 인사위원회의심의를 거쳐 해제가 확정된다.
이에따라 지난 4월 25일 이전에 발생한 원인으로 징계받은 직원들의 징계와 관련한 모든사항이 오는 6월부터 인사기록에서 삭제되며 징계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복권된다.
새한그룹의 한 관계자는 『그간 화합차원에서 징계를 해제,인사서류상 징계사실을 삭제한 경우는 있었으나 복권시킨 경우는 처음』이라면서 『징계해제 및 복권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한층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원철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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