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개발한 프로그램 소스를 훔쳐 지금까지 자신의 제품인양 행세해 왔다는 협의를 받았던 창신컴퓨터의 박홍원사장이 최근 검찰의 무혐의 판정을 받고 자신의 법적 정당성을 입증받았다.
지난 17일 서울지방검찰청은 고소인 하성종씨가 박홍원사장을 상대로 프로그램소스 절도 및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박사장이 혐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불기소 판정을 내린 것.
이번 사건의 중요한 단서였던 문제의 프로그램 소스가 하성종씨가 개발한 것이 아닌 박씨의 선배 이아무개씨의 작품이었음이 입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 프로그램소스의 소유권을 후배인 박사장에게 당시 양도했음을 증언함으로써 박사장의 소유권 주장을 뒷받침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박사장은 지난 2월 하성종씨의 고소와 뒤이어 지난 4월 월간 「하우피씨」가 하성종씨의 주장을 토대로 충격적인 르포성 기사를 게재한 후 자신에게 쏟아진 수많은 비난의 손가락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번 일로 박사장 개인은 물론 회사가 입은 피해가 워낙 커 이를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사장은 지난 2월 하성종씨로부터 프로그램 소스 절도 및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만 해도 이 일이 이렇게 까지 비화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박사장은 『처음부터 하씨의 각본에 의한 날조된 내용이었다. 어처구니 없는 고소였으며 말되 안되는 주장에 대한 확실한 반박자료도 갖고 있었기에 문제의 해결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월간 「하우피씨」가 하성종씨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수용해 르포성기사를 게재하는 바람에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다.
회사 직원들은 물론 가까운 친구들로부터도 의혹의 눈길을 받아야 했고 제품의 공급 계약이 잇따라 취소되는 등 상당한 경제적 손실까지 입었다.
PC통신에서는 이와 관련한 토론방이 개설됐고 연일 박사장을 비난하는 내용이 올라왔다. 박사장이 해명을 하고 모 방송국 기자가 하우피씨 기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다소 진정되는 듯했지만 여전히 의혹의 눈길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창신컴퓨터는 현재 하우피씨측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에 대한 형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며 이에 앞서 하우피씨 4월호는 배포금지 및 전량수거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박훙원사장은 하성종씨를 상대로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생각중이나 또다시 진저리 나는 검찰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에 선뜻 나서지도 못하고 있다.
박사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명예회복입니다. 해프닝이라고 하기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고 SW산업 발전 차원에서도 이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됩니다』고 강조한다.
<김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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