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저모] 2차 케이블TV SO청문회 ``날카로운 질문 연발``

○…19,20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린 케이블TV 2차 SO(종합유선방송국) 청문심사는 공보처가 선정한 청문심사위원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연발, 탄탄한 진행이란 평가를 받았다.

언론, 학계, 법조,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청문심사위원들의 연령층이 예전의 청문심사에 비해 크게 낮아진데다 특히 젊은 심사위원들은 시중 루머나 진정서까지 예를 들며 거침없는 질문을 계속, 신청법인 대표나 실사주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공보처 회의실에서 열린 A반 청문심사에는 노진환(51) 한국일보 논설위원을 위원장으로 윤청하(51)공보처해외공보관해외부장, 강희원(41)경희대법대교수, 강태영(41)연대신방과교수, 서성철(39)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사무차장, 권수영(39)고려대경영학교수 등이 참여했으며 교육부 회의실에서 열린 B반 청문심사에는 정규웅(56)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위원장으로 김춘강(52)대한어머니회회장, 김민환(52)고려대신방과교수, 최을성(50)공보처케이블TV추진기획단장, 김호중(40)건대경영학교수, 김정균(40)변호사가 참여했다.

○…공보처는 이번 청문심사의 효율적인 진행 및 청문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을 유도하기 위해 진행순서를 철저히 안배하는 한편 복수경합지역은 한자리에서 같은 시간대에 진행.

19일 오전의 청문심사는 단독신청법인을 시작으로 복수참여한 업체의 순서로 진행. 또 20일의 청문심사는 최대경합지역들에 대한 심사로 안배함으로써 청문심사위원들로 하여금 19일 진행과정에서 갈고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토록 해 주목. 이에따라 20일 진행된 청문심사에서는 긴장감마저 감도는 분위기였다.

○…공보처는 청문과 서류심사 등 2단계심사를 통해 적격, 부적격, 조건부 적격으로 나누어 2차SO허가권을 발부할 예정. 공보처관계자는 『단독 신청자중 무성의하게 자료제출한 업체도 있으며 허가권 이후 프리미엄을 노리고 참여한 혐의를 지울 수 없는 신청법인도 있다』고 전하며 『케이블TV 정착이 늦어지더라도 이런 기업은 참여자체를 막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단독신청한 권역에서는 방송발전기금을 현저하게 적게 내겠다는 기업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문심사위원들은 해당 신청자들이 제안한 방송영상발전기금에 대해 실사주들의 분명한 언급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사업계획서에서 기여금에 대해 분명한 언급을 회피한데다 소액주주들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후문.

한 청문심사위원은 『SO허가 이후 프리미엄이 최대 6배에 달한다는 소문이 무성하고 경영권도 지배주주가 차지하고 있는데 5%미만의 소액주주들에게까지 기여금을 분납시킨다는 것은 지배주주의 속보이는 행동이 아니냐』고 추궁하며 실사주가 이 자리에서 기여금에 대해 분명한 언급을 하라고 독촉. 이에 대해 상당수의 신청자들은 명확한 언급을 계속 회피했으며 일부는 주요주주와 협의해서 소액주주들에 피해가 가지않도록 하겠다고 확약.

○…이번 청문심사에서는 중계유선의 참여문제가 주요이슈로 부상. 청문심사위원들은 각 신청대상기업들에 대해 중계유선의 참여정도, 중계유선을 끌어들이기 위한 조건, 망시설현황, 가입자현황에 대해 집중 질문.

그러나 중계유선을 끌어들인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중계유선의 망시설현황에 대한 첨부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공보처의 심사과정이 주목.

○…이번 청문심사는 지난해 말의 2차민영방송 청문심사와 마찬가지로 신청기업의 도덕성이 주관심사. 청문위원들은 지배주주뿐 아니라 주요주주들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날카로운 추궁을 거듭, 이 부분이 청문심사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

이에따라 공익사업실적이 부족하거나 공정거래법, 환경관련법, 노동관계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전력이 있는 해당신청기업은 곤혹스러운 표정을 연발. 다른 한편으로 실사주의 공익사업실적도 주요이슈로 등장했다.

○…이번 청문심사에서는 종합유선방송법상의 겸영금지의 원칙이 너무 철저히 적용된다는 느낌도 들어 이에대한 공보처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제시됐다. 각 신청법인들은 민영방송이나 PP(프로그램공급업자), SO에 소액주주로 참여한 것에 대해 청문위원들이 너무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고 볼멘소리.

한 신청법인은 『소액지분으로 경영권 참여도 불가능한데 몇% 안되는 지분으로 겸영금지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아닌가』라고 반문하며 『멀티미디어를 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위한 시너지 효과도 고려해줘야 한다』며 요청.

이밖에 청문심사위원들의 주요질문사항으로는 안정적인 투자여력, 매출액대비 순이익률 등 지배주주기업의 재무구조, 수신자보호대책, 가입자유치전략, 지역민에 대한 고용창출계획 등이 주요이슈로 제기됐다.

<조영호·조시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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