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오는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전기통신공사업 개정안과 구내통신사업자 제도 도입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난 10일 입법 예고한 전기통신공사업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공사업 허가제의 수시제 전환」을 비롯해 「별종공사업과 일반공사업 2등급의 통합」, 「공사수급한도액제의 시공능력공시제로 전환」, 「정보통신공사 하자담보책임제 도입」문제와 구내통신사업자 제도도입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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