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오는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전기통신공사업 개정안과 구내통신사업자 제도 도입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난 10일 입법 예고한 전기통신공사업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공사업 허가제의 수시제 전환」을 비롯해 「별종공사업과 일반공사업 2등급의 통합」, 「공사수급한도액제의 시공능력공시제로 전환」, 「정보통신공사 하자담보책임제 도입」문제와 구내통신사업자 제도도입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승철 기자>
IT 많이 본 뉴스
-
1
갤럭시A57·A37 출격…삼성, 플래그십·보급형 투트랙 공략
-
2
3월 갤럭시 중고폰값 전월대비 50% 상승…역대 최대
-
3
펄어비스 '붉은사막' 흥행 질주…한국형 라이브 운영·소통, 해외서도 통했다
-
4
통신 3사, 1분기 해킹 악재 딛고 실적 개선 준비…B2B 승부수
-
5
[ET시론] BTS생중계가 증명한 K소프트파워의 경제학
-
6
[ET톡] 방미통위 재가동, 과제는 이제부터
-
7
효율 내세운 저작권위·보호원 통합 논의…현장은 혼선
-
8
13년만에 돌아온 '몬길'... 넷마블, 자체 IP로 글로벌 정조준
-
9
LGU+, 유심 업데이트·무료 교체 안내 1068만건 발송
-
10
박윤영 KT 대표, 첫 지역 일정으로 호남 방문…현장 경영 본격화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