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기관들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 이르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총무처가 마련해 지난 15일 입법 예고한 이 규정(안)은 공공기관간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의 범위와 공동이용 기반조성 및 이용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함으로써 민원사무의 처리시간 단축, 구비서류의 감축 등 공동 사무와 관련된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공공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 운영되는 것이다.
이 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이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파일을 구축, 보유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유사한 정보파일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공동이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했으며 공공기관간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간 정보공동이용시스템의 구축, 운영을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두되 정부전산정보관리소가 그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과 기능을 분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제공요청, 정보제공, 제공받은 정보의 이용제한, 정보공동이용의 조정 등 공동이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전산화되지 아니한 정보도 적극 공동 이용하도록 했다.
이 규정의 제정으로 앞으로 공공기관간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촉진되고 데이터베이스등의 구축을 위한 중복투자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원스톱, 논스톱 민원서비스와 안방민원서비스까지도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장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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