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한전-NO간 전주 중계유선선로 설치놓고 마찰심화

케이블TV 전송망사업자(NO)인 한국전력이 『1차 종합유선방송국(SO)구역내의 중계유선방송 사업자들에게 중계유선선로를 한전전주에 불법으로 설치했다』며 이를 철거하라고 요청하자,중계유선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한국전력과 중계유선방송과의 이같은 마찰은 이달말의 2차 SO사업자 허가와 오는 7월초로 예정된 2차NO사업자 허가를 계기로 한층 깊어질 전망이다.

한국전력은 지난해말 서울을 포함,5대 광역시와 경남 창원등 전국 53개 1차SO 구역내의 중계유선사업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중계유선선로를 한전의 전주에 불법으로 설치하고 있을뿐 아니라 방송설비에 대한 전원공급까지 무단 사용함으로써,각종 안전사고 유발과 전력설비 고장으로 인한 위험이 우려된다』며 이를 자진철거토록 요청했다.

또한 한전은 이 공문에서 『무단설치된 시설물을 자진철거및 이설를 기한내에 하지 않을 경우,전기공급규정에 따라 강제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인석 한국유선방송협회 회장은 『현재 한국통신의 통신용 전주를 임대,사용하고 있고 한국전력의 전주도 수차례에 걸쳐 합법적으로 임대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한전측은 뚜렷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올초 충남 천안에서는 한국전력이 천안유선방송의 한전주에 설치된 중계선로를 일부 철거해 서로 고소하는 등 물의를 빚기도 했으며, 서울의 강서유선방송에서는 한국전력의직원이 선로를 절단하는 것을 적발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 경남 창원유선방송(대표 임영춘)에서는 지난 4월말 관내의 한전 전주에 포설된12C 간선선로가 누군가에 의해 절단돼 1시간가량 창원시 봉곡동 일대의 방송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한국전력과 중계유선방송간의 마찰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한국전력측은△중계유선측이 전주를 무단으로 불법사용하고 있고 △각종 전력 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이를 허용할 경우,불법을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를 허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계유선측은 △지금까지 수십년간 이를 용인해오다가 지금에 와서 철거하라는 것은 한국전력측이 전송망 사용료수입을 바라는 것과 다름없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말미암아 중계유선 사업자도 통신사업진출이 가능해지자 이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중계유선 사업자들도한전주를 합법적으로 임대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전측의 일방적인 횡포라며 맞서고 있다.

<조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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