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민간의 출자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소프트웨어 공제사업에 이르면 올해말부터 민간의 참여가 가능해진다.
정보통신부는 현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SW공제사업이 사실상 정부의 출연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의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는 판단아래 출연과 출자 또는 부금가입등 다양한 형태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소프트웨어 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현행 SW공제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만이 할 수 있으며 출자시 지분 양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자본 조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따라 정부는 SW사업자면 누구나 정통부 장관이 승인을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법률을 개정하고 민간기업이 참여할 경우, 출연, 출자 또는 부금가입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최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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