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문연구요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할 경우 병역특례 혜택과 함께 휴직이 허용되며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가 대폭 확대된다. 또 비실명금융자산을 벤처기업에 5년 이상 장기출자할 경우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고 개인투자자가 출자할 경우 과세소득에서 공제하거나 분리과세의 특전이 부여된다. 이밖에도 벤처기업 설립시 각종 부담금이 면제되며 중소창투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가 금융기관 수준으로 확대된다.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제정안을 8일자로 입법 예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7일 발표했다.
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조정 촉진과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마련된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벤처기업의 정의를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회사가 해당기업 자본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한 업체와 최근 2년간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비율이 일정률 이상인 업체, 특허 및 실용신안기술을 사업화하는 업체 등으로 명문화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 기금의 운용을 일정 범위내에서 인, 허가 없이도 투자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기관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제도」를 도입,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의 기술개발 예산을 중소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토록 했으며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를 개선, 전문연구요원이 벤처기업을 창업, 운영한 기간에 대해서는 복무기간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또 교수 및 연구원이 창업할 경우 휴직을 허용, 고급기술인력의 벤처기업 취업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비실명 금융자산을 창투사 등에 5년 이상 장기 출자할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하는 등 비실명 금유자산의 벤처기업 투자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건축법, 국유 재산법 등을 개정, 개발부담금 및 교통유발부담금, 과밀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고 상법상 5천원 이상으로 규정 돼 있는 주식액면가를 5백원 이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벤처기업에 대한 외국인 주식취득 한도를 폐지토록 했다.
정부는 특히 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재정경제원이 위원장으로 한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통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오는 13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 차기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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