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일본 대장성은 전자화폐가 부정하게 사용되거나 사고 등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받았을 경우 당사자의 개인부담액을 정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대장성 자문기관인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간담회」는 이달 말까지 관련 보고서를 마련하고, 대장성은 이를 토대로 내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미국은 이미 현금카드가 부정으로 사용될 경우 카드 소유자가 최고 50달러까지 부담하도록 법률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패스워드를 도둑맞아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제3자가 부정 사용하거나 컴퓨터 작동오류 및 정전 등 사고로 관련 데이터가 소실돼 이용자가 피해를 볼 때, 이에 대한 보호책이 아직 없기 때문에 관련 법 정비작업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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