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케이블TV방송국을 비롯,부산과 대구지역의 일부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국(SO)이 구역내의 미군부대에 케이블TV를 전송하면서 아리랑TV등 5개채널만을 공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또 이들 SO는 방송시작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공급사(PP)에는 한푼의 수신료도 나눠주지 않아 해당 PP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의 용산SO와 부산의 범진SO,대구의 대구SO등 케이블TV SO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관할구역내 미군부대와 케이블TV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체 29개 채널 가운데 스포츠TV와 교통관광TV(TTN),대우시네마네트워크(DCN),뮤직네트워크(m.net),Q채널 등 5개 PP만 선정,공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스포츠TV 대신에 지난 2월 개국한 외국어 채널인 아리랑TV(채널50)이 여기에 포함되면서 이번에 제외된 스포츠TV와 이들 5개채널에 끼지 못한 PP들 사이에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
이처럼 SO가 자의적으로 일부 채널만 선정,공급하는 것은 채널 「티어링(분할)제도」를 금지하고있는 현행 규정을 위반했으며, 내국인들에게는 허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미군부대의 요청이란 이유로 채널수를 제한한 것도 근거가 없는 조치라는 게 이들 PP의 주장이다.
한 PP의 관계자는 『미군부대라는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채널 티어링을 인정할 경우 다른SO들도 자기 마음대로 일부 채널만 판매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함께 해당 SO들이 올해초 미군부대와 재계약까지 했음에도 불구,프로그램을 공급하는 PP들이 아무런 수신료 배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열린 PP실무자 회의에서는 이 문제가 안건으로 상정돼 『SO가 마음대로 계약을 하고PP는 수신료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며 실태조사를 거쳐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이에대해 해당 SO들은 「지난 1년간의 수신료는 제외하고 올해분부터 PP 지분인 32.5%와 전송망사업자(NO)지분 15%를 나눠줄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미군 부대가 내는 수신료가 국내의 가구당 시청료 1만5천원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노원구의 한 케이블TV 시청자는『일반 시청자들에게는 무조건 29개 채널을 모두 보게하고 한달에 1만5천원을 받으면서 미군부대에는 단자당 연간 1만원 정도밖에 안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용산SO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대량계약을 할 때는 시청료가 크게 할인되는 데다 5개 채널만 공급되는 만큼 일반 시청자들의 시청료와 단순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현재 용산SO가 5천여가구,대구SO가 2천여가구,부산 범진SO가 1천5백여가구등 총8천5백여가구분을 미군부대와 일괄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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