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상정보가치연구회와 한국통신 통신경제연구소가 공동주최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 내용을 요약한다.
<편집자 주>
<이상희 의원-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전자상거래는 과거의 비효율적인 상거래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21세기에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터넷 접속속도 향상외에도 전자문서 전송 및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DBMS 시스템 등의 기술개발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앞장서서 연구개발 촉진기금을 조성하는 등 관련기술의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또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무역에 관한 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공업 및 에너지 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전산망 확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마다 산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자문서의 법적효력 관련 조항을 하루빨리 일원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입법추진반을 구성,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가칭)」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김춘식 연구원-전자상거래 도입과 발전방향>
선진국과 달리 국내에는 현재 국가 차원의 전자상거래 도입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총괄하는 일원화된 조직체가 없다. 최근 정통부 통산부 건교부 과기처 조달청 등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업무를 서로 경쟁적으로 추진,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한채 자원과 노력의 낭비만 초래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전자상거래 활성화관련 업무가 정부 여러 부처에서 서로 다르게 추진되고, 또 각 기업별로 독자적인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지게 되면 앞으로 이들 시스템간 인터페이스를 통일하는 작업이 큰 문제로 대두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부처간 관련 업무의 일원화부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기존의 전자상거래 시스템 개발은 대부분 정부 주도로 추진되기 때문에 그 성격상 응용범위가 특정 업무영역에 제한될 수 밖에 없는 등 결정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의 수혜자인 기업이 직접 생산, 운송, 판매 등 사회 전분야에 걸쳐 전자상거래를 구현할 수 있는 전산환경을 구축하는 길 밖에 없다.
<정리=서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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