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음악저작권협회, 음반 인세제 전면시행 가능할까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가요신음반에 적용할 음반인세제는 과연 오는 5월1일부터전면시행될 수 있을 것인가.아니면 업체들의 반발에 부딪쳐 표류될 것인가.앞으로 음반인세제의 성공여부는 시행과정에서 인세제의 세징수및 분배,반품허용여부등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달려 있다.

그동안 수차례 연기됐던 음반인세제를 오는 5월1일부터 가요신음반부터 적용,시행키로 한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반기획사들에게 음반 1장당 소비자가격의 7%를 적용한 인지를 판매한후 거둬들인 수익금을 저작권자들에게 분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음악저작권협회의 한 관계자는 『인지세를 시행하면 인지부착여부로 불법음반을 쉽게 식별할 수있어 불법음반 단속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데다 인지 구입량으로 음반판매량을 정확하게 추산함으로써 음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음반인지세의 적용을 팝,클래식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음악저작권협회의 이같은 방안에 대해 음반업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우선 음반업체들은 음반인지세의 시행과 관련,음악저작권이 마련한 인세징수및 분배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음반업체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가격이 판매점에 따라 들쑥날쑥한 음반유통구조하에서 일률적으로 소비자가격에 7%의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자체가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음반가격표시제를 정착한 후 시행해야 한다』면서 『저작권협회의 안은 단지 인지세징수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볼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또 다른 업체관계자는 『이미 저작권의 시효가 소멸됐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저작권자의곡을 편집해서 출반할 경우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이른바 「눈 먼 돈」의 분배를 놓고 부정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업체관계자들은 인지세를 적용하면서 원칙적으로 반품을 인정하지 않는 점과 저작권료의 부담증가를 우려하고 있다.현재 음반업체들은 저작권자와 일정액을 선지급과 함께 판매량에따라 로열티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인지세 도입은 이같은 계약방식을 존재할 수 없게 해 업체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

특히 사전에 음반 저작권료를 지불한 후 제품을 공급하게 되는 데 반품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팔리지 않은 음반에 지불된 저작권료및 물류비를 고스란히 음반사가 부담할수 밖에 없게되어 결국엔 음반사의 비용증가를 초래하게 될뿐 아니라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비용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

이에 대해 KOMCA측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가격 동향 분석으로 객관적인 징수료를 산정하는 한편 인세제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우수업체에 대해 전체 음반물량 중 5% 내외의 반품을 인정하는 혜택을 고려하는 등 인세제 시행을 둘러싼 업계의 불만과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지세의 전면 시행은 물리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공청회등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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