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오는 8월까지는 지하시설물 탐사업이 측량법 상 정식 업태로 인정될 전망이다.
21일 국립지리원(원장 김원익)은 지하시설물 탐사업무가 고도의 기술과 탐사전문가의 현장 경험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 이를 전문업인 「지하시설물 측량업」으로 분류, 등록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지하시설물 탐사기술의 발전 및 탐사성과의 정확도를 높여 나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립지리원은 이를 위해 관련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친 측량법 시행령 개정안을 토대로 지하시설물 측량업 신설안을 마련중이다.
국립지리원 김경수 과장은 『지하시설물 측량업이 정식 산업업종으로 분류되면 시장활성화 효과는 물론 지하시설물 탐사성과에 대한 공공성과 신뢰성도 싣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지하시설물 탐사와 지하시설물圖 제작지침의 연계방안도 체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에는 20여개 미만의 전문적인 지하시설물 측량업체가 활동하고 있으나 대부분 영세하며 전문적인 인력도 크게 부족한 형편이다.
국립지리원이 마련중인 지하시설물측량업 신설案에 따라 해당업체가 정식으로 등록하기 위한 기술능력 및 장비 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술능력 초, 중급 기술자 각 1인 이상씩 중급(측량)기능사 1인 이상 장비기준 금속관로 및 비금속관로 탐지기 각 1조 이상(탐사깊이 2m기준으로 평면위치 정확도 ±20 이하, 탐사깊이 정확도 ±10% 이내) 맨홀탐지기 1대 이상 트랜싯 또는 거리측정 겸용테오드라이트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 1조 이상 레벨 1조 이상
<이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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