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기성)은 최근 국립기술품질원으로부터 방사선시험에 대해 국내 처음으로 국가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시험검사기관 공인은 국가의 권위를 부여받은 인증기구가 시험검사기관의 시험능력을 평가기준 ISO/IEC가이드25 등에 따라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이번에 국가공인을 받게 됨에 따라 공단이 실시하는 보일러, 압력용기 및 열공급시설 등에 대한 비파괴시험이 공인된 효력을 발휘하게 됐으며 앞으로 국가간 상호인정이 체결되면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이중검사 해소에도 도움울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이번에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분야는 보일러, 압력용기 및 열공급시설에 대한 방사선투과시험분야 3개 항목과 초음파탐상시험분야 4개 항목 등 총 7개 항목이다. 이 가운데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방사선투과시험분야는 국내 최초로 인정받은 것으로 향후 수출입품 검사시 국가간의 상호인정과 수출제품의 지원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공단측은 설명했다.
한편 에너지관리공단은 이번 공인시험기관 지정을 계기로 시험검사 능력을 향상시켜 최고의 기술적 신뢰도와 고객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제공으로 보일러, 압력용기 및 열관련 기자재의 안전도를 높이고 에너지 이용을 합리화해 국가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박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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