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폐기물 예치금 및 부담금 부과대상 품목 및 요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예치금의 경우 소비자에 대한 책임부과로 재활용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때는 「소비자 예치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또 산업계의 자원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올 상반기중에 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14개 업종 6백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폐기물 감량화 지침」을 제정, 산업계의 자발적인 폐기물 감량화 노력을 유도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환경친화적 산업발전 종합시책안」을 마련,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환경보전위원회에 보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통산부는 우선 재활용제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공장심사와 제품시험 등을 통해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을 보증한뒤 정기적으로 사후검사를 실시하고 기술품질원을 인증기관으로 한국자원재생공사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해 인증을 실시키로 했다.
또 폐기물 예치금 및 부담금 부과대상 품목 및 요율을 합리적으로 조정, 예치금의 경우 소비자에 대한 책임부과로 재활용의 실효성이 확보 될 수 있을 때는 소비자 예치금으로 전환키로 했으며 예치금 반환대상도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통산부와 환경부의 공동고시 형태로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 지침을 제정, 산업계가 원료조달, 제조, 폐기 단계에서 폐기물 감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우수 감량업체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등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으며 2001년까지 30대 업종의 산업환경 실천과제를 지원키로 했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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