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 자동차 세금

세금은 국가경영의 필수재원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자동차 관련 세금은 해도 너무하는 것 같다. 이미 생필품이 된 중소형 승용차를 구입, 3년 7개월간 운행하면 그동안 부담한 자동차 관련 세금합계가 차값보다 많아지고 특히 소형차의 경우 보유기간이 길수록 중대형차보다 세부담이 무거워진다고 한다.

최근 현대자동차산업연구소가 내놓은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승용차를 구입한 후 1년간 내야 하는 자동차관련 세금총액은 소형차 3백50만원, 대형차 1천5백8만원 등 평균 8백33만원으로 1년 전인 95년 12월보다 소형차는 25만원, 대형차는 44만원 늘어났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유자가 납부하는 자동차 관련 세금총액이 세전차량가격(공장도가격)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기간도 지난 95년 12월의 소형 4.6년, 중대형차 4.4년에서 소형과 중형은 3.6년, 대형은 3.7년으로 짧아져 차급별로 평균 0.8년(10개월)이 단축됐다. 중소형차를 사서 3년7개월 남짓 굴리면 세금이 차값보다 많아지는 셈이다.

특히 소형차는 단축된 기간이 1년으로 가장 커 유가인상에 따른 소형차의 과세부담이 중대형차보다 빠르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구입 후 1년간 납부하는 자동차세금을 차의 공장도가격과 비교하면 소형차의 차값대비 세금납부비율은 54.3%, 중형 61.0%, 대형 68.5%지만 10년을 보유하면 이 비율은 각각 2백13.7%, 2백.1%, 1백76.9% 등으로 늘어나 시간이 지날수록 소형차의 과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 구입 및 등록단계에서 부담하는 세금은 소형차 2백36만원, 대형차 1천2백43만원으로 구입 후 1년간 부담하는 세금과 비교하면 소형차는 72.6%, 대형차는 84.9%에 달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자동차 구입후 1년간 세금부담액(97년 1월 기준)이 소형 1백44만원, 대형 3백35만원으로 평균 2백27만원이고 미국은 소형 40만원, 대형 1백12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자동차 관련 세제 손질을 서둘러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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