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치인은 토크쇼와 같은 연속되는 케이블TV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될 수 없다.
종합유선방송위원회(위원장 유혁인)는 최근 심의규정 제33조 2항(정치와 선거)을 개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자와 국무위원, 정당법이 정한 정당 간부는 보도프로그램이나 대담, 토론프로그램의 진행자 또는 연속되는 프로그램의 고정 진행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을 바꾸었다.
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은 최근 일부 업체가 토크쇼 등에서 정치인을 진행자로 삼거나 출연시켜,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유지에 심각한 우려를 끼치고 있다고 판단, 규정을 보완한 것이다. 위원회는 또 외국어 방송채널이 신설됨에 따라 광고 관련 심의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심의절차 간소화의 일환으로 현행 심의시 제출케 돼 있는 방송물의 개요서 부수를 5부에서 3부로 축소했다.
<조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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