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기관으로 중소기업의 생산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생기원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연구원 창업지원 규정」의 제정을 의결했다.
1일 통산부에 따르면 이 창업지원 규정은 연구원 가운데 3년 이상 재직자로서 사업 전망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자는 1년 동안 창업예비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간중 승진이나 승급, 급여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또 창업예비 연구를 마쳤거나 5년 이상 재직한 우수기술 보유자는 창업자로 선정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자는 선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상법상의 회사를 설립한 뒤 3년 동안 휴직할 수 있으며 복직도 휴직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신청하면 가능하다.
생기원은 올해부터 오는 2001년까지 민간기관의 출연금, 개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 전년도 예산잔액 및 기술료 등으로 10억원의 창업지원기금을 조성해 창업하는 연구원에게 기업설립 자본금의 50% 이내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또 생기원은 창업기업 출자분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갖고 운영 전반을 지도, 감독하며 출자금은 5년이 경과한 뒤 시가 기준으로 평가해 매각 등을 통해 회수하는 한편 창업기업이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출자금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지도록 했다.
특히 생기원은 연구원의 창업 신기술이 현재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기술 보육사업과 합치될 경우 창업지원기금 5천만원 이외에 신기술 보육을 위한 양산기술개발자금 1억2천만원을 추가로 지원, 총 1억7천만원까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신기술보육사업은 창업단계의 기술집약형 첨단 중소기업이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제품 및 양산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올해에 25명에게 1인당 1억2천만원 내외씩 총 3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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