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1일로 개청 20주년을 맞았다. 상공부 外局으로 있던 특허국이 지난 77년 특허청으로 승격, 20년의 세월이 흐른 것이다.
개청 당시 2만5천여건에 불과했던 연간 산업재산권 출원건수는 지난해에는 27만4천여건으로 10배 이상 급증,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 미국, 독일, 중국에 이어 세계 5위의 출원 대국으로 성장했다.
이같은 산재권의 양적 팽창으로 오는 2000년에는 우리나라의 연간 산재권 출원건수가 50만건을 돌파, 세계 3위의 출원 대국으로 부상하는 한편 활발한 국제협력활동 등에 힘입어 산재권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개청 20주년을 맞아 오는 2000년까지 열악한 국내 특허행정제도를 미, 일, 유럽연합(EU) 등과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특허행정 선진화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지금과 같이 부족한 심사인력과 뒤떨어진 특허행정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보완대책 없이는 특허청이 국내 산재권의 발전을 촉진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산재권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 아래 심사, 심판인력 확충과 제도개선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특허행정 선진화사업은 재정경제원과 총부처 등 관련부처의 협조없이 특허청이 독자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산재권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산재권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면서 일관성있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현재 특허청을 비롯해 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부 등 각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산재권 및 新지적재산권 관련업무를 통합,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로 성년이 된 특허청이 나이에 걸맞게 우리나라 산재권제도의 발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만큼 특허청 개청 20주년은 특허청의 새로운 도약과 산재권 및 新지적재산권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김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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